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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 ① 신뢰할 수 없는 웹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기
- ②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람하지 않기
- ③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이 지정한 PC,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 ④ PC, 스마트폰에 최신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⑤ 인증서는 PC에 저장하지 않기
- ⑥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추측할 수 없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⑦ 전자금융거래 정보(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 ⑧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 ⑨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보다 3G, LTE 등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하기
- ⑩ 이상 금융거래 의심시 즉시 금융회사 또는 관계당국에 신고하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 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②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 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 ③ 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 ④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 ⑤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⑥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 ⑦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 ⑧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 ⑨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⑩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 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할 것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 ②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 ⑤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 ⑦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 ⑧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 ⑩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