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키움예스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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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목적
-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나. 채권추심
- 다. 마케팅
-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신용거래정보 - 나. 신용거래정보
-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현황, 카드론,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기업신용거래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 다.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정보, 관련인 정보 등 - 라. 신용능력정보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마. 공공기록정보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 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 : ☎ 02)708-1000 www.allcredit.co.kr
- NICE평가정보㈜ : ☎ 02)3771-1004 www.credit.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 : ☎ 1577-1006 www.sci.co.kr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고유식별정보
- - 일반개인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 - 신용능력정보
신용정보 제휴업체 등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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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당행 홈페이지 내 게시)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 고객정보의 수집·이용·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동의 철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 일정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이 종료 후 파기됩니다.
- 파기방법 :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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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개별 저축은행으로 통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제공 사실에 대해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신용정보 열람ㆍ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근거가 된 정보 등을 고지 요구할 수 - 있습니다.
-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마.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금융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그 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철회)권
- (권리내용) 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 - 거나 해당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행사방법)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
- 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정정·삭제·재산출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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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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