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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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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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가능(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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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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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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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하여 내방 (해지시는 법정대리인 양측 내방)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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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0.3% (변동금리)(세전)
*금리변동시 변동일로부터 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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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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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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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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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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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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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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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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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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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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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신규 : 영업점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영업일 07시~22시에만 해지가 가능 (신용정보원 전산 운영 시간 내)
반드시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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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한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 금액을 제한
※다만,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게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지급 된 이자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으로 간주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입금 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입금 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결제·납부 부족금액 또는 결제·납부취소 초과금액을 별도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이 예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1월간 압류금지 생계비의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계좌로, 해지 시 해당 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이 제한됨
질권설정 : 불가능(예적금담보대출 불가능)
저축은행의 상계 : 불가능
양도 : 불가능
담보제공 : 불가능
통장대출의 대출계좌 : 사용불가
원리금 자동입금 계좌 :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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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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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028호(2026.01.30. ~ 2027.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