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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①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 및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종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② 금리인하 적용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개인·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 구분
금리인하 가능 상품 신용대출, 햇살론,사잇돌2,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음악저작권 담보대출 등
금리인하 불가능 상품 중도금대출, PF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질권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키워드림론), 주식담보대출plus 등

*개별 대출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리인하 신청요건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계 & 기업 대출
  1. 가계 & 기업 대출
  2. ⑴ 정상거래자 : 신청일 현재 미연체자
  3. ⑵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
  4. ⑶ 거래기간 중 누적연체 5일 미만
  5. ⑷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증빙 가능자
  6. ⑸최근 금리인하 수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7. ⑹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④ 신청경로 &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한 접수 안내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한 접수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신청경로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청 경로 신청 방법
키움예스저축은행 앱 우측상단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SB톡톡+ 앱 전체메뉴 → 우측 하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FAX
(금리인하신청서)
당행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FAX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⑤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⑥ 유의사항 및 기타
 
  • · 신청요건 해당 시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 신청요건 해당 시에도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⑦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 (대표번호 : 1670-3377) 및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뱅킹 고객센터 (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