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PF대출, 브릿지대출, 중도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질권대출, 햇살론, 사잇돌2, 예적금담보대출, 키워드림론, 주식담보대출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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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 상품 예시 |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 신용대출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신청요건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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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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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
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2-558-2501)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