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①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②금리인하 적용대상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다만,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중도금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질권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키워드림론), 주식담보대출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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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 상품 예시 |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2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금리인하 신청요건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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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단, 보증서대출(햇살론, 사잇돌2) 경우 당사 내부전략 상승 기준적용)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당행 우수고객 선정 대상자 등) |
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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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당행 우수고객 선정 대상자, 수신 실적, 급여이체 실적, 연체이력이 해소된 경우 등) |
④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⑥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⑦기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⑧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2-558-2501)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