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①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 및 재무상태, 상환능력등의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종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② 금리인하 적용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개인·개인이 아닌자(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상품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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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가능 상품 | 신용대출, 햇살론,사잇돌2,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음악저작권 담보대출 등 |
금리인하 불가능 상품 | 중도금대출, PF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질권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키워드림론), 주식담보대출plus 등 |
*개별 대출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리인하 신청요건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 & 기업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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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경로 &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위한 접수 안내입니다.
신청 경로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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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예스저축은행 앱 | 우측상단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
SB톡톡+ 앱 | 전체메뉴 → 우측 하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FAX (금리인하신청서) |
당행 홈페이지 자료실 → 서식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FAX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⑤ 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⑥ 유의사항 및 기타
- · 신청요건 해당 시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 신청요건 해당 시에도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심사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⑦ 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 (대표번호 : 1670-3377) 및 저축은행중앙회 디지털뱅킹 고객센터 (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