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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①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금융소비자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②금리인하 적용대상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다만,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적용대상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중도금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질권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키워드림론), 주식담보대출plus
금리인하 가능 상품 예시 부동산 담보대출, 기업신용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2 등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금리인하 신청요건

대출 등 여신거래 기간 중 아래의 경우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가능

가계대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단, 보증서대출(햇살론, 사잇돌2) 경우 당사 내부전략 상승 기준적용)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당행 우수고객 선정 대상자 등)
기업대출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신용등급)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당행 우수고객 선정 대상자, 수신 실적, 급여이체 실적, 연체이력이 해소된 경우 등)
④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청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유선, SMS, 서면 등) 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확인서, 기타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상호저축은행 모바일앱 <SB톡톡플러스>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심사 및 통보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단, 금리인하대상 여부 판단 필요자료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유선, SMS, E-mail 등) 합니다.

⑥유의사항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⑦기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⑧문의사항

당행 각 영업점(대표번호 : 02-558-2501) 및 디지털뱅킹고객센터(1544-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