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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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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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만 19세이상 내국인 및 개인고객 중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
1. 본인명의 스마트폰 소지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
3. 타기관(당행) OTP소지 또는 당행 모바일 OTP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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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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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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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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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단리 연 1.2%~ 연 3.86% (고정금리)(세전)
복리 연 1.2%~ 연 3.92% (고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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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수익률,세전)1개월1.21.23개월1.31.36개월3.43.4212개월3.863.9213개월3.4 3.45 24개월3.4 3.51 36개월3.4 3.57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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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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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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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시점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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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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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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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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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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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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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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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겅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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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5호(2024.09.19. ~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