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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란 무엇입니까?
답변금융실명법상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과금 등 수납·지출액, 100만원 이하의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환전은 실명확인을 해야하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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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객알기제도(CDD)란 무엇입니까?
답변개정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에 따라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되는 사항은 계좌의 신규개설과 2,000만원 이상의 송금 및 환전 등의 경우이며,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질문
예금자보호법은 무엇입니까?
답변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사이트를 참조하시기시기 바랍니다.
(http://www.kdic.or.kr/protect/protect_org_list.jsp) -
질문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영업시간은 평일 09:00 ~ 16:00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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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핸드폰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답변전자금융 사기예방 서비스 시행 후 핸드폰 번호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일일 누적 100만원이상 이체거래시 추가인증을 위한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고객정보 수정을 하셔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은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하셔서 고객정보관리 메뉴에서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은 SMS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타인 명의의 핸드폰일 경우에는 ARS인증을 거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창구에 내방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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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뱅킹 이용중에 '인증검증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인증절차를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이는 인증번호 전송 및 인증번호 확인 과정없이 진행된 경우 발생하는 오류로서, 고객님께서 추가인증시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확인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시어 인증이 완료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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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뱅킹으로 타기관OTP를 등록할 수 있나요?
답변네.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페이지 우측상단에 ‘인터넷뱅킹관리’메뉴에 ‘OTP온라인타기관등록’메뉴로 들어가시면 등록 가능합니다. 이때 인증방법 선택에서 ‘현재보안매체’를 선택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카드 또는 OTP를 통하여 인증을 받으며, ‘추가인증수단’을 선택하시면 추가인증서비스(SMS인증, ARS인증, 스마트폰APP인증)를 통하여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시면 타기관OTP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었다면 기존 보안매체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시고 타기관OTP등록을 하셔야하며 기존 보안매체가 없어서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지 못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인터넷을 통한 타기관OTP등록은 불가능하오니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타기관OTP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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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가 변경되어 인터넷뱅킹에서 변경하려하는데 공인인증서도 만료가 되어서 변경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추가인증 시행이후 고객님의 핸드폰번호와 유선전화번호는 본인인증을 위한 중요한 수단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전화번호를 변경함에 있어서 철저한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는다면 추가인증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번호 변경시에는 고객님 본인명의 확인을 거치고 보안카드(OTP), 공인인증서 입력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선전화번호는 명의확인 대신 추가인증과 보안카드(OTP),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는 추가인증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인증수단 3개(핸드폰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중에 2개가 없는데 이를 인터넷상에서 변경처리가 가능하다면 불법사용자가 고객님의 인증수단 1개만 가지고도 손쉽게 불법자금이체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업점에 내방하시어 본인확인을 거쳐 핸드폰번호와 유선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셔서 추가인증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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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인증이 너무 번거롭습니다. 추가인증을 받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인터넷뱅킹 페이지 우측 중간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메뉴에 ‘인증예외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인증예외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증예외서비스는 자금이체시에만 해당되며 공인인증서발급시에는 예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증예외서비스 가입시에는 추가인증과 보안카드(OTP), 공인인증서 입력이 필요합니다.
인증예외처리로 인하여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한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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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체류자도 추가인증 서비스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해외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은 추가인증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뱅킹 접속시 고객님의 IP주소와 출국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가인증이 면제됩니다.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출국정보를 받아오지 못해 추가인증이 면제되지 않는다면 영업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