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 1.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당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기업대출 02-558-2501 /☏ 개인대출 1670-3377 /☏ 주식대출 1670-3388
- 아 래 -
구 분 | 연체 전 | 연체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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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 프리워크아웃 | ③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 |
지원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
- 연체발생우려자 | -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 |
지원내용 | ·금리인하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전환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