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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 1.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당 저축은행은 내부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3.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 기업대출 02-558-2501 /☏ 개인대출 1670-3377 /☏ 주식대출 1670-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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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표이며 구분, 연체전(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후(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항목이 있습니다.
구    분 연체 전 연체 후
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② 프리워크아웃 ③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지원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연체발생우려자 -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지원내용 ·금리인하
·이자감면
·원리금 상환유예
·장기전환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상환방법 변경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경우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