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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해당사항 있는 경우 작성)

금융회사명 : (주)키움예스저축은행  (인)
(기준일 : 2026년 01월 0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제도 안내자료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


1. 당해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2026년 01월 01일 현재)

보호금융상품목록안내표이며 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번호 상품유형 주)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판매중단일 비고
1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예스기업파킹통장     25.10.15 상품명 변경
구)기업자유예금
2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예스기업파킹통장(MMDA)     25.10.15 상품명 변경
구)기업자유예금(시장금리연동)
3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e-예스기업파킹통장 2008-01-15   25.10.15 상품명 변경
구)e-기업자유예금
4 예금성 기업자유예금 e-예스기업파킹통장(MMDA) 2008-01-15   25.10.15 상품명 변경
구)e-기업자유예금(시장금리연동)
5 예금성 보통예금 보통예금      
6 예금성 보통예금 e-보통예금 2008-01-15    
7 예금성 신용부금 신용부금      
8 예금성 자유적립예금 자유적립예금      
9 예금성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12-31  
10 예금성 저축예금 예스파킹통장 2024-09-02    
11 예금성 정기예금 ISA정기예금-복리 2016-04-01   ISA  편입상품
12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단리) 2008-01-15    
13 예금성 정기예금 e-정기예금(복리) 2008-01-15    
14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yes정기예금(단리) 2022-06-20    
15 예금성 정기예금 e-회전yes정기예금(복리) 2022-06-20    
16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단리) 2017-09-01    
17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정기예금(복리) 2017-09-01    
18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회전yes정기예금(단리) 2022-06-20    
19 예금성 정기예금 SB톡톡 회전yes정기예금(복리) 2022-06-20    
20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단리식      
21 예금성 정기예금 정기예금 복리식      
22 예금성 정기예금 퇴직연금정기예금 DC형 2018-11-05   퇴직연금 편입상품
23 예금성 정기예금 퇴직연금정기예금 IRP-개인형 2018-11-05   퇴직연금 편입상품
24 예금성 정기예금 퇴직연금정기예금 IRP-기업형 2018-11-05   퇴직연금 편입상품
25 예금성 정기예금 회전yes정기예금(단리) 2022-06-20    
26 예금성 정기예금 회전yes정기예금(복리) 2022-06-20    
27 예금성 정기적금 SB톡톡 키워드림 정기적금 2017-09-01    
28 예금성 정기적금 키워드림 e-정기적금 2008-01-15    
29 예금성 정기적금 키워드림 정기적금      
30 예금성 표지어음 표지어음후취      

※ 주)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2. 다른 부보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판매 목록(2026년 01월 01일 현재)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입니다. 항목으로는 번호, 금융회사명, 금융상품명, 비고가 있습니다.
번호 금융회사명 상품유형 주1) 상품종류 주2) 금융상품명 판매개시일 비고
해당사항없음

 

※ 주1) 금소법에 따른 금융상품 유형(예금성, 투자성, 보장성) 

※ 주2) 보험,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운용 시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