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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yes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매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거치식 예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36개월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가능)

    직계가족 :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예금주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금리정보
  • 약정이율

    단리 연 3.8% (변동금리)(세전)

    복리 연 3.86% (변동금리)(세전)

  • 금리
    (연%,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수익률,세전)
    36개월
    3.8
    3.86

     

    ※가입 후 매 1년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회전정기예금 약정이율 : 회전시점의 정기예금 12개월 금리 + 0.1%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매 회전주기 도래 시 12개월 이자지급)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회전주기 충족 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

     

    회전주기 미충족
     

    1개월 미만 0.3% (신규시점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최종회전금리) x 5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최종회전금리) x 50%

    (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정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이율 적용

    ※ 회전도래일이 휴일인 경우 회전기간 도래일 직전 영업일에 지급 요청 시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일수만큼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차감합니다.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약정금리(최종회전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금리(변동)

  • 분할해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3호(2024.03.29. ~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