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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생계)대출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
  • 대출대상

    근로소득자

    * 최근 1년이내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단, 현직장 1개월이상 근로 및 급여수령 필수)

    *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개인신용평점 무관)

    * 연소득 4천5백원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생계자금)
  • 대출기간
    36개월, 60개월
금리정보
  • 대출금리

    연 7% ~ 연 10%대(12개월 변동금리)

    (2025.01.06. 기준)
    변동금리(12개월주기)
    대출 취급일로부터 12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연체이율
    약정금리 + 3% (단,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보증료율 연2.5% 이내(대출 실행시 일시납)

     일시납 : ∑{(보증잔액×보증료율×보증일수÷365)×할인율*}

     

    보증료율 및 금리인하

    1. 저소득(3,500만원 이하) 청년(34세 이하)보증료율 연 0.5% 인하

    1-1 .저소득(3,500만원 이하) 청년(34세 이하) 청년 0.2% 금리 인하

    2. 사회적배려대상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1% 인하

    -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자 보증료율 0.1% 인하

    *1. 2. 항목 중복인하불가

    ※ 사회적배려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수급자, 자활근로자

  •  
  • 만기 후 미상환
    연체이율 발생,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 기타사항

    보증제한대상

    1.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2. 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3.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7.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

    9.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주)와 여신거래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햇살론youth 보증은 허용한다.

    10.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2025-008호(2025.01.14.~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