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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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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련 수수료

(단위 : 원)

제신고(사고) 수수료표이며 종류,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종류 수수료 비고
인감변경 면제 1억 이상 수신고객 수수료 면제
※계좌별로 부과하며, 하나의 계좌에 다수의 제신고를 신청할 경우 큰금액만 적용
비밀번호변경 면제
비밀번호확인의뢰 면제
상속에 의한 개명 면제
현금(보안)카드 재발행 면제
통장재발행 2,000
명의변경(개인/법인/단체) 면제
OTP(재)발급 5,000원
(단위 : 원)

증명 발급 수수료

증명 발급 수수료표이며 종류,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종류 수수료 비고
예금잔액증명서(장당) 2,000 1억 이상 수신고객 수수료 면제
※금융거래확인서 : 5장 초과시 장당 500원 추가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면제
금융거래확인서(장당) 2,000
은행거래 조회서(건당) 30,000
(단위 : 원)

텔레뱅킹/인터넷 뱅킹 이용 수수료

텔레뱅킹/인터넷 뱅킹 이용 수수료표이며 기준,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 수수료 비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100,000이하 400 면제 -
500,000이하 400 면제
1,000,000이하 400 면제
3,000,000이하 400 면제
5,000,000이하 400 면제
7,000,000이하 400 면제
10,000,000이하 400 면제
20,000,000이하 400 면제
30,000,000이하 400 면제
40,000,000이하 400 면제
100,000,000이하 400 면제
(단위 : 원)

타행 송금 수수료(창구거래)

타행 송금 수수료(창구거래)표이며 기준, 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 수수료 비고
1백만원 이하 1,000
  1. 1. 1억이상 수신고객 수수료 면제
  2. 2. 수신상품 만기해지시 창구 타행환 송금 수수료 면제
5백만원 이하 1,500
10백만원 이하 2,000
10백만원 초과 2,500
1억원초과시(1억원단위) 1,000
(단위 : 원)

CD ATM 수수료

CD ATM 수수료표이며 구분, 기준, 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수수료
현금지급 타행기기 이용 마감전 700
마감후 900
계좌이체 타행이체 100,000원 이하 600
500,000원 이하 1,000
1,000,000원 이하 1,000
3,000,000원 이하 1,500
5,000,000원 이하 1,500
7,000,000원 이하 1,500
10,000,000원 이하 1,500

대출관련수수료

근저당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근저당말소비용 : 설정 금액에 따라 상이함.

인지대(채무자부담50%)

인지대 표이며 대출금액, 인지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출금액 인지대
5천만원 이하 없음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기한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대출액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여기간/약정대출기간]

기한전 상환 수수료표이며 기간, 수수료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수수료율
대출 잔여기간에 적용(연장기간 포함 최장 2년) 2%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수수료율 (2023.02.16. 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표이며 상품, 모집수수료, 비고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 모집수수료 비고
햇살론 ⦁ 대출금액 X 1.6% 부가세
별도
사잇돌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신용대출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공공임대 선순위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후순위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계약금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주택담보 선순위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후순위 ⦁ 대출금액 5백만원 이하 : 대출금액 X 3.0%
⦁ 대출금액 5백만원 초과:15만원 + 5백만원 초과액 X 2.25%
혁신금융사업자 ⦁ 대출금액기준 0.7%~2.0% (각 사업자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