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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회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만료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상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1개월~24개월(월단위)
  • 가입금액
    1,000원 이상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시 한도금액으로 입금 제한)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가능)

    직계가족 :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예금주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2% ~ 연 3.3% (고정금리)(세전)
  • 금리
    예금일(매회 부금 납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연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
    1.2
    3개월
    1.3
    6개월
    3.4
    12개월
    3.3
    13개월
    2.9
    24개월
    2.9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3개월 미만
    0.5%
    3개월 이상
    0.8%
    6개월 이상
    1.0%
    12개월 이상
    1.3%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예금일(매회 부금 납입일) 당시 영업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자동해지 불가

    - 만기자동재예치 불가

    - 분할해지 불가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 0.3%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229호(2024.11.22. ~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