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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금액

    최저 1원 이상

    최대 DB형-제한없음, DC,IRP형 - 5천만원까지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DB 2.2~3.8%

    DC,IRP 2.1~3.76%

  • 금리
    (2024.05.01일 기준, 연수익률,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DB, DC,IRP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DB
    DC,IRP
    3개월
    2.2%
    2.1%
    6개월
    2.2%
    2.1%
    12개월
    3.8%
    3.76%
    24개월
    3.3%
    3.1%
    36개월
    3.1%
    2.9%
  • 적용이율(세금납부 전)
    신규가입일(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정이율 적용
    ※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조건
    -
  •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 만기처리방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또는 개인형(IRP) 퇴직연금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

    2.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이며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이자율, 분할지금(일부지급), 계약의 해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 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분할지급(일부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경우
    2.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DC/IRP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 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0호(2024.04.26~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