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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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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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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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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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최저 1원 이상
최대 DB형-제한없음, DC,IRP형 -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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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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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DB 2.3~4.4%
DC,IRP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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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2023.04.01일 기준, 연수익률, 세전)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DB, DC,IRP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DBDC,IRP3개월2.3%2.1%6개월2.3%2.1%12개월4.4%4.0%24개월4.4%4.0%36개월4.4%4.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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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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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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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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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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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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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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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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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기타사항 표이며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이자율, 분할지금(일부지급), 계약의 해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요청하는 경우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5. 수탁자의 사임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9. 수수료의 징수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고시된 금리를 의미함1.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2.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3.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4.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5.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분할지급(일부지급)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1.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경우2.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계약의 해지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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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DC/IRP 해당
이 퇴직예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픔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대상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330호(2022.11.30~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