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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가능)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신규 및 인터넷뱅킹 연결계좌해지는 본인거래만 가능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3% (변동금리)(세전) *금리변동시 변동일로부터 금리를 적용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 제한사항

    질권설정 : 불가능(예적금담보대출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신규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3호(2024.05.09.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