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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일반보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
  • 대출대상

    • 근로소득자
     - 만 19세이상이며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인자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 대출기간
    • 최소 1년에서 12개월 단위, 최대 5년까지
금리정보
  • 대출금리

    • 연 7%대 ~ 연 9%대 (기준일자 : 2026.04.07.)
    • 변동금리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단위 변동금리 적용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조달금리* + 가산금리*
      * 조달금리 : 매월 저축은행중앙회 안내
      * 가산금리 : CSS 등급별 차등 적용

  • 연체이율
    약정금리 + 3% (단,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 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 보증료율 : 연 2.5%이내 (대출 실행시 일시납)
    -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 보증료율 연 0.5%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보증료율 연 0.1%인하
    • 대출 실행 시점에 정확한 보증료 산출이 가능하며 실행금액에 따라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미상환
    • 연체이율 발생,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
  • 기타사항

    • 보증제한대상
    1. 여신비적격자 및 외국인
    2. 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3.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7.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의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금리정보보는 광고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위 내용은 저축은행 여신 및 금리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와 직장, 소득정보가 변경될 경우 대출신청 과정에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고,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움예스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78호(2026.04.08-202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