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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1.2% ~ 연 3.7% (고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율
    1개월
    1.2
    3개월
    1.3
    6개월
    3.3
    12개월
    3.7
    24개월
    3.3
    36개월
    3.3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0.3%(신규시점 보통예금 이율)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신규일/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보유기간/계약기간)

  • 만기 후 처리방법

    정기예금 만기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 자동재예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만기 후 이율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이율이 적용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의 이율이 적용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기타사항 표이며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이자율, 분할지금(일부지급), 계약의 해지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분할지급(일부지급)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에 한하여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함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이 불가함
    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49호 (2023.02.03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