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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파킹통장

상품개요
  • 상품내용
    예치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 / 1인 1계좌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가입방법
    모바일앱(SB톡톡+) 뱅킹가입을 통하여 가입
금리정보
  • 약정이율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변동금리)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리

    0.50

    2.00

    2.50

    3.00

    ※ 금리 변동시 변동일로부터 금리를 적용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 분기 마지막 월 중 셋째주 토요일의 익일 또는 고객이 이자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자지급일의 전일을 결산 기준일로 정하여 계산

    단, 수시이자지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이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제한사항

    • 1인 1계좌 /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필수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능 (단,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제외)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 만기 후 처리방법
    -
  • 만기 후 이율
    -
유의사항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0호(2024.09.02. ~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