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예치잔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
-
가입대상개인 (만 19세 이상 내국인) / 1인 1계좌
-
가입기간제한없음
-
가입금액제한없음
-
가입방법모바일앱(SB톡톡+) 뱅킹가입을 통하여 가입
금리정보
-
약정이율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이율 적용(변동금리)
예치금액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금리
0.50
2.00
2.50
3.00
※ 금리 변동시 변동일로부터 금리를 적용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 분기 마지막 월 중 셋째주 토요일의 익일 또는 고객이 이자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자지급일의 전일을 결산 기준일로 정하여 계산
단, 수시이자지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이 이자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 또는 결산기준일 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에 게시한 잔액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제한사항
• 1인 1계좌 / 전자금융서비스 가입 필수
•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 불가능 (단,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 제외)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만기 후 처리방법-
-
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
수익률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세제혜택•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0호(2024.09.02. ~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