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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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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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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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6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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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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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가능)
직계가족 :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예금주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3개월이내),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가능)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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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1% ~ 4.2% (고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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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이율6개월2.112개월4.224개월3.936개월3.7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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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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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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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이율(%)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약정시점의 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약정금리의 50%(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약정금리의 60%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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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납입지연으로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 만기이연일에 송금됩니다.(전액 불입완료된계좌만 해당)
만기자동재예치 불가
분할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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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 후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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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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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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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금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①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 x 월입금금액
②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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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73호(2024.05.09. ~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