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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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수시입출금 상품(창구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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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법인 및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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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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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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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가능),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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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예치기간별 : 연 0.5% ~ 연 1.2%(변동금리)
예치금액별 : 연 1.0% ~ 연 3.4%(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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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예치금액별 기본이율 적용(변동금리)
[예치기간별] (단위 : 연%, 세전)금리정보표이며 상품명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명 3개월 미만3개월 이상6개월 이상기업자유예금0.5%1.1%1.2%금리정보표이며 상품명 항목이 있습니다. 상품명 1억원 미만5억원 미만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기업자유예금(MMDA)1.0%2.9%3.1%3.4%※ 금리 변동시 변동일로부터 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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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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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분기 마지막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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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불가능(예적금담보대출 불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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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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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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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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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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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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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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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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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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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 여부- 세제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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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69호(2024.08.30. ~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