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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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근로자 및 프리랜서 대상 신용대출+자동차담보 결합 상품
• 저당설정이 필요한 자동차담보의 잔존가치와 대출대상자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취급하는 여신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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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3개월 이상, 연소득 2천만원 이상)
• 프리랜서
(소득형태 무관, 소득증빙 1개월 이상, 연소득 8백만원 이상)
• 재직 및 소득증빙 가능자
• NICE CB점수 기준 350점 초과 고객
※ 단, 내부 신용평가시스템 (CSS) 심사를 통과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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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차량
• 국토교통부 관리 기준 “자가용”으로 아래요건 미 해당 차량
- 말소차량
- 부활차, 전입차, 버스, 특장차
- 차종의 연식 대비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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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대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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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최대 10년 (단, 대출금액 3천만원 이하 최대 5년)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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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11.27%~19.93%(고정금리)
(2025.04.03 기준)
(개인신용평점별 차등)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
*가산금리 : 내부CSS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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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 약정금리 + 3%(단, 법정최고금리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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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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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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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조건(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2%)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면제기준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2년까지 적용, 이후 면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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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부대비용
• 인지비용 부담
- 5천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 발생
- 수입인지 비용(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설정비용부담
- 근저당설정비용 당행 부담(단, 청약철회 시 고객 부담)
- 근저당해지비용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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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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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미상환• 담보물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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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 필요여부• 자동차 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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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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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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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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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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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키움예스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79호(2025.03.31.~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