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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일정기간동안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창구전용상품입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가입금액

    100,000원 이상

  • 가입기간

    1개월 이상~36개월 이하

  •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 정기예금 (단리) : 매월 이자 지급
    • 정기예금 (복리) :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번에 지급
  • 비과세종합저축

    ㆍ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복지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의한 상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ㆍ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ㆍ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만기/중도해지 처리방법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3개월이내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사본 가능)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불가 등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1-260호 (2021.12.14)
금리안내

만기이율(고정금리)

기준일 : 2021-12-15 (연, 세전기준)
금리안내 만기이율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복리수익률(월복리)
1개월 1.10% 1.10%
3개월 1.20% 1.20%
6개월 1.30% 1.3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0% 2.42% ~ 2.45%
24개월 이상 ~ 36개월 2.50% 2.56% ~ 2.59%

 

중도해지이율 (2021년 7월 1일 신규분부터)

금리안내 중도해지이율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1개월 미만 연 0.3% (신규시점의 보통예금금리)
1개월이상 9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약정금리의 70%

만기후이율 (2019년 7월 1일 신규분부터)

금리안내 만기후이율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1개월 이내 만기 후 1개월이내 약정금리와 현행동일상품 금리 중 낮은 금리
1개월 초과 만기시점의 보통예금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