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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 상품종류

    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DC형, IRP(개인형/기업형)

  • 특별혜택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특별중도해지 사유
    1.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5. 수탁자의 사임
    6.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8. 수수료의 징수
    9. 9.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에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1.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1.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특이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게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불가 등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안내

만기이율/DB

(기준일 :2021.09.01 연,세전기준)
금리안내 만기이율/DB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3개월 1.30%
6개월 1.40%
12개월 2.50%
24개월 2.50%
36개월 2.50%

만기이율/DC, IRP(개인, 기업)

금리안내 만기이율/DC, IRP(개인, 기업)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3개월 1.20%
6개월 1.30%
12개월 2.25%
24개월 2.25%
36개월 2.25%

중도해지이율 (2021년 7월 1일 신규분부터)

금리안내 중도해지이율 표이며 구분, 연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연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금리(신규일기준)
1개월이상 9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약정금리의 55%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약정금리의 70%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1-197호](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