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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상품내용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월 단위(단리) 또는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해진 이자(복리)를 받은 상품으로 목돈 운용에 적합

     

  • 가입대상
    만19세 이상 개인 및 법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 통장, 도장(서명가능) 개인은 본인거래만 가능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법인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개인인 최대주주가 확인되어야함. 주주명부 없는 단체의 경우 정관 혹은 회칙 지참)

금리정보
  • 약정이율

    단리 연 1.2% ~ 연 3.7% (고정금리)(세전)

    복리 연 1.2% ~ 연 3.76%(고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정보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수익률,세전)
    1개월
    1.2
    1.2
    3개월
    1.3
    1.3
    6개월
    3.4
    3.42
    6개월 초과 ~ 12개월 미만
    3.4
    3.42 ~ 3.44
    12개월
    3.7
    3.76
    13개월
    3.4 3.45
    24개월
    3.4 3.51
    36개월
    3.4 3.57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복리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매월 이자지급식(단리식 등)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60%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7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20.1.1. 이후 가입(자동재예치) 분부터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3호(2024.03.29. ~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