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기예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과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하
-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번에 지급
- 예금금리
정기예금 해당기간별 예금이율
- 만기후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보유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차등률 신규시점
보통예금 금리
(연 0.3%)50% 55% 60% 70% -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 유의사항
- 해당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능 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예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불가 등
-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1-123호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