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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가입대상

    ISA(개인종합자산과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 가입금액

    10,000원 이상

  •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하

  • 이자지급방법 및 시기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포함, 복리 계산되어 만기 시 한번에 지급

  • 예금금리

    정기예금 해당기간별 예금이율

  • 만기후이율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보유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차등률

    신규시점

    보통예금 금리
    (연 0.3%)

    50% 55% 60% 70%

     

  •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 사유 적용이율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가입자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가입당시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신탁보수 취득 가입당시 약정이율
  • 특별중도해지 이율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 유의사항

    - 해당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능 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정기예금 업무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출금에 제한이 있는 사고신고가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불가 등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1-123호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