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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담보로 필요하신 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 대상

    신용도 및 소득내역 확인가능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NICE CB점수 515점 이상 고객(내부 심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가산금리 : 내부심사에 따라 달리 적용

  • 대출 금액
    • 근린생활시설(상가,점포,빌딩 등) : 감정평가액의 60% ~ 75%
    • 기타(나대지, 임야 등) : 감정평가액의 50% ~70%
    • 개인 최고 8억, 개인사업자 최고 50억, 법인 최고 100억
  • 대출 금리

    연 4 ~ 15% (담보여력,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소득, 매출액, 당행 심사기준 등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이자부과시기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부과)

  • 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 2% (수수료 2년 이내 상환 시 적용)

  • 연체이자율

    약정이율 + 3.0%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대출 기간

    1년(최장 5년)

  •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원리금분할상환,원금분할상환

  • 기타 사항
    • 대출여부결정은 부동산 감정 및 심사를 거쳐 결정
    •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대출)대출가능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동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08호 ( 2021. 09.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