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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담보
공공임대주택(아파트)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상품명

    임대APT보증금대출

  • 구분

    선순위담보

  • 대출 대상

    LH, SH, 부영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예정) 중인 자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및 상품특징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계약자, 거주자 대상 최대 임대보증금 150% 이내의 간편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근로자 등 무관(개인신용평점 제한없음)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연 4.0%~17.9%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

    *가산금리 : 내부CSS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 연체가산금리

    약정금리+ 연3.0% 가산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매월이자납입)

  • 상환 기간

    24개월 이내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

  • 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 2%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06호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