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담보
공공임대주택(아파트)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상품명
임대APT보증금대출
- 구분
선순위담보
- 대출 대상
LH, SH, 부영 각 지역별 지방공사 등 임대주택 거주(예정) 중인 자
(금융소비자의 자격요건으로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및 상품특징
-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계약자, 거주자 대상 최대 임대보증금 150% 이내의 간편한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근로자 등 무관(개인신용평점 제한없음)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금리
연 4.0%~17.9%
- 이자율의 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
*가산금리 : 내부CSS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
- 연체가산금리
약정금리+ 연3.0% 가산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매월이자납입)
- 상환 기간
24개월 이내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
- 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 2%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206호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