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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 상품명

    햇살론

  • 대출 대상

    근로소득자

  • 대출조건 및 상품특징
    •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 연간 근로소득 4천5백만원 이하자로서 개인신용평점구간 하위 20% 해당자
    • 연간 근로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대출 한도

    최대 1천 5백만원

  • 대출 금리

    연 7%~9%대

  • 이자율의 산출기준

    햇살론 월별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변동금리)

  • 연체가산금리

    대출금리 + 연3.0% 가산 (단,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 기간

    36개월, 60개월

  • 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수수료
    • 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보증금액의 연 2.0% (단, 사회적 배려대상 연 1.0%)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괄수납)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보증제한대상
    1. 1.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사업자 햇살론 보증잔액이 있는 자
    2. 2. 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3. 3.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4.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5. 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6.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7. 7.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8.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
    9. 9.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마음금융(주)와 여신거래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학생청년 햇살론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햇살론youth 보증은 허용한다.
    10. 10.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 한도 및 금리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객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124호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