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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플러스론(판매종료)

아파트 등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대상의 무담보, 무설정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 상품명

    아파트플러스론

  • 대출 대상

    사업소득자(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통과한 자)

  • 대출조건 및 상품특징
    • 사업영위 기간 4개월 이상 사업자로서, 연소득 6백만원 이상인 자
    •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형 연립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 한함
  • 대출 한도

    최대 5천만원

  • 대출 금리

    연 11.9%~18.9%

  • 판매종료일

    2020년 11월 3일부로 판매종료

  • 연체가산금리

    대출금리 + 연3.0% 가산 (단, 법정 최고금리 24%이내)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 기간

    60개월 이내(12개월 단위)

  • 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 수수료
    • 기한전상환수수료 : 2% (수수료 2년 이내 상환 시 적용)
    • 기한연장수수료 : 없음
    • 취급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여부는 당행 여신취급기준과 고개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및 당행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행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정책자금대출은 제외)
    •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 등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주의바랍니다.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02-3145-8530)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연체 등에 의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등록,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69호 ( 2020.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