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제혜택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전년도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계약기간
7년(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저축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분기별 저축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간 중복가입 가능)
- 가입기한
2016년 1월 1일부로 판매종료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
- 세제혜택
- 7년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만기 해지시 또는 만기 연장 후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단, 계약기간 만료일(연장포함) 이전에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이자소득세 감면, 기본이율 적용(우대금리는 제외)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별 발생
-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안내
만기이율
기준일 : 2019.10.14(연, 세전기준)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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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 3.9% |
3년 초과 | 매년 해당일 1년제 정기 예금(단리) |
중도해지이율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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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
36개월 이상 | 2.0% |
- 만기후 이율 : 0.5%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46호 (202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