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보증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상품명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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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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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및 상품특징
-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햇살론 자격기준 부합자
- 연간 근로소득 4천5백만원 이하자로서 신용등급 6~10등급 해당자
- 연간 근로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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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생계 +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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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햇살론 월별 대출금리 상한선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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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리
대출금리 + 연3.0% 가산 (단,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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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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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36개월,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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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납입방법
매월 지정 결제일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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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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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한전상환수수료 : 없음
- 기한연장수수료 : 없음
- 취급수수료 : 없음
- 보증료 : 보증금액의 연 1.0%(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가간에 대하여 일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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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발생
- 수입인지 비용은 고객 및 저축은행 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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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한대상
-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각각 "재단", "신보", "기보" 라 한다)의 보증잔액이 있는 자
- 2. 진흥원, 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보 및 기보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 유보 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 3.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자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자
-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5.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 6.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자
- 7. 부실자료를 제출한 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8.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진흥원 원장이 따로 정하여 통지한 자
- 9. 신용회복위원회 및 (주)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미소금융재단과 여신거래중인 자
- 10. 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거 보증거절대상으로 평가된 자
- 11. 본인 소유의 재산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자
- 12. 대환대출 보증 신청자 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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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55호 ( 2019. 07.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