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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 상품내용
    -
  • 가입대상
    당행과 업무협약된 부보금융기관
  • 가입기간
    3개월, 8개월, 9개월, 12개월
  • 가입금액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금리정보
  • 약정이율

    정기예금 해당기간별 예금이율 + 부보금융기관별 가산금리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 제한사항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질권 설정 :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약정당시의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금리의 50%
    (2022년 12월 1일 이전 신규분 약정금리의 55%)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이 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약정금리 × (차등률) × (경과기간/계약기간)

  • 만기 후 처리방법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 만기시점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51호(2023.08.03 ~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