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입니다.-
상품종류
퇴직연금 정기예금 DB형, DC형, IRP(개인형/기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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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혜택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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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 및 IRP형 : 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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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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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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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수수료의 징수
- 9.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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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에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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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일부 지급)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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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게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안내
만기이율/DB
(기준일 :2020.02.01 연,세전기준)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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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40% |
6개월 | 1.50% |
12개월 | 2.20% |
24개월 | 2.20% |
36개월 | 2.20% |
60개월 | 2.20% |
만기이율/DC, IRP(개인, 기업)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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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1.40% |
6개월 | 1.50% |
12개월 | 1.90% |
24개월 | 1.95% |
36개월 | 1.95% |
60개월 | 1.95% |
중도해지이율 (2019년 7월 1일 신규분부터)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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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 연 0.5% (신규시점의 보통예금금리) |
1개월이상 9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50% |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55% |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60% |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70% |
36개월이상 60개월미만 | 약정금리의 80% |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0-04호](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