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 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2019년04월01일)
금융기관 : 키움예스저축은행구분 | 금융상품명 | 판매중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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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유예금 | 기업자유예금 | - |
보통예금 | 보통예금 | - |
저축예금 | 저축예금(행복지킴이통장) | - |
수입부금 | 신용부금 | - |
자유적립예금 | 자유적립예금 | - |
타 금융회사 보호금융상품 취급목록
보호금융상품목록
(2019년04월01일)구분 | 금융회사명 | 금융상품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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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 | 해당사항없음 | - |
퇴직연금제도 | - | 해당사항없음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해당사항없음 | -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Tel:1588-0037,https://www.kdic.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지방자치단체,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