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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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저축은행의 업무편의를 위해 보통예금(요구불예금)의 이자 결산주기를 다양화
2. 개정내용
□ 요구불예금의 결산주기를 매분기 또는 매월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매 분기 → (개정) 매 분기 또는 매월
□ 개정대상 표준 약관
⊙ (표준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2조제1항, 저축예금특약 제1조제1항,
기업자유예금특약 제1조제1항
3. 시행일 : '19.2.1.
※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