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적립식 상품으로 만기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없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이하로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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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7년이상 10년이내 범위에서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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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매회 최저 1만원 이상 자유롭게 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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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2016년 1월 1일부로 판매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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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가입일 이후 7년이상 경과된 계좌 및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단, 7년 미만 경과된 계좌 해지시에는 일반과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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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당해 년도 납입액의 40% 범위내에서 300만원까지 가능.(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은 고객이 5년이내 중도해지시 연도별 저축납입액의 4.0%(연간 30만원 한도), 1년 이내 중도해지시 8.0%(연간 60만원한도)의 중도해약 주징세를 중도해지시 원천징수 함)(일반과세 전환, 중도해지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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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① 다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단,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함)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별 발생
-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 저축해지사유 ‘8.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이자ㆍ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배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 ② 적용이율 - 중도해지 이율
- ① 다음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단,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함)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일몰종료 (2012.12.31) 후 계약변경 시 비과세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2013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및 납입한도 상향이 불가능합니다.
금리안내
만기이율
기준일 : 2019.10.14(연, 세전기준)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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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 4.5% |
3년 초과 | 매년 해당일 1년제 정기 예금(단리) |
중도해지이율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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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2.0% |
36개월 이상 | 3.0% |
- 2013년 1월 1일부로 판매종료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87호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