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세제혜택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전년도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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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7년(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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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분기별 저축한도 이내에서 금융기관간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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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한
2016년 1월 1일부로 판매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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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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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7년(최대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4% 감면,농특세 1.4% 부과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일반과세 전환, 중도해지율 적용)
-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재형저축 가입대상자에 대해서 3년 이후 해지시 이자소득세 14%감면, 농특세 1.4%부과(단, 중도해지이율 적용됨)
가입대상
- ① 전년도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② 일정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일정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③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졸업예정자 포함)
- Ⓑ 연령 : 15세 이상 29세 이하(남자의 경우 6년을 한도로 하여 병역기간 제외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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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시 이자소득세 감면, 기본이율 적용(우대금리는 제외)
- 가입자의 사망
- 가입자의 해외이주
- 가입자의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별 발생
-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금리안내
만기이율
기준일 : 2019.10.14(연, 세전기준)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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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년 | 3.9% |
3년 초과 | 매년 해당일 1년제 정기 예금(단리) |
중도해지이율
구분 | 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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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5% |
36개월 이상 | 2.0% |
- 만기후 이율 : 0.5%
-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87호 (2019.10.11)